도, ‘1번과’ 상품허용여부 고심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귤 열매 직경이 46mm에서 51mm미만에 해당 하는 이른바 ‘1번과’를 시장에 상품용으로 출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를 감귤출하연합회로부터 접수한 제주도는 이의 시행여부를 놓고 장고 또 장고.
출하연합회의 건의가 시행되려면 당장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도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특히 농협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을 통해 확실한 공식의견을 받겠다는 입장.
결국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가정 할 경우 최소 1주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0월 10일 이전에 정책결정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형편인데 강대성 제주도감귤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수렴 그 과정의 투명성을 거친 뒤 감귤농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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