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관내 대형마트 10곳의 활어수족관에 대해 허용외약품 사용 여부, 여과기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수족관물을 수거해 세균 수 및 대장균군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세균 수의 경우 최고 많이 검출된 업체도 1㎖당 850 이하, 대장균군도 100㎖ 당 109 이하로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법규상 기준은 세균 수는 1㎖당 1십만 이하, 대장균군은 100㎖ 당 1000 이하다.
이는 수족관 물을 2회 이상 자주 교화하는 등 위생적으로 수족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어취급 업소에 대한 수족관 물 위생관리 강화와 함께 횟감용 활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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