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경훈
  • 승인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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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제주해경은 이번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3t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에 대해 구명동의 미착용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로 모두 6건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미신고 영업 등 19건을 단속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내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9월 현재 101척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바다낚시 이용객은 약 1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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