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서 어깨 부딪쳐 시비 중상해, 약국에서 눈 마주치자 시비 상해
노상과 약국에서 시비를 벌여 중상해 및 상해를 가한 두 20대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지난 해 9월19일 오후 11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약국에서 피해자 A씨(24)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를 걸었고, 송 씨의 일행인 B씨는 A씨의 일행인 피해자 C씨(24)의 멱살을 잡고 노상으로 끌고 나왔다.
따라서 송 씨는 C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B씨와 공동해 C씨와 A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8)에 대해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정도가 아니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걸어가다 피해자 A씨(28)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A씨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실 내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기억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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