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반기 전국 대비 구속영장 발부율은 낮아
제주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전국 지방법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법의 올 상반기(1~6월) 체포영장 발부율은 98.6%로 전국 법원 98.3%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법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제주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573건 가운데 7건만 기각하고 566건(발부율 98.8%)을 발부했다.
지난 7월에는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80건을 모두 발부해 100%의 기록적인 발부율을 보였다.
또, 지난 상반기 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88.4%로 전국 평균 87.1%를 1.3% 포인트나 상회했다.
지난 1~7월 말까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607건(발부율 88.7%)이었다. 청구된 684건 중에 13건이 기각되고, 64건은 일부 기각됐다.
제주지법의 이처럼 전국 법원보다 높은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같은 기간 낮아진 구속영장 발부율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처음 명문화된 이후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 상반기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4%로 전국 법원 76.3%에 비해 3.9%가 낮았다.
한편 체포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시간동안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 처분이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은 증거가 될 물건을 강제처분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 등을 뒤져 찾는 것을 말한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모두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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