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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위헌 시비‘가 나오고 있다. 우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의회가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다. 취임후에는 이를 전제로 한 워킹 그룹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16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 답변에서도 의회없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의지를 피력했다. 박규현 의원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도정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우 지사의 답변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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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가 현행 헌법 쳬계상 위헌적 요소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위헌 시비가 불 보듯 뻔한 정책사안을 뒷 감당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포퓰리즘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했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둬야 한다고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의회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참된의미의 지방자치제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입법 조사처도 지난 4월 ‘자치구 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헌성을 제기했었다.
국회에서도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특별법’을 만들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려 후퇴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우 지사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자신의 정책공약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까지 위헌 논란으로 후퇴한 사안을 ‘위헌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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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지에 절박성을 담았다면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것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헌성 여부를 포함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를 함께 부활시키는 실질적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실질적이고 대폭적으로 행정시로 이관하는 방안, 읍면동 기능확대와 강화 방안 등 행정 조직과 기능의 개선과 개편관련 사항을 검증하고 연구한 후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주민의 참정권 등 기본권 행사와 맞물려 있음으로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정도다.
소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장담한다면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 속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자치단체 부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정부나 국회의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 제로’인 정책추진 보다는 민생도정으로 도정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