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수렵금지 장소에서 꿩 1마리를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하 모 피고인(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오등동 수렵금지장소에서 공기총으로 수꿩 1마리를 면허없이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