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 부인하나, 공소사실 인정된다"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4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 피고인(40)에게 강간 부분에 징역 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게임장 운영 부문에 대해 “동종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지난 해 9월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노래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함께 나온 이 노래텔 종업원 A씨(46.여)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강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차 씨는 K씨와 공모해 2009년 4월23일께부터 같은 해 5월6일께까지 제주시 모 타운 내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기 15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토록 제공해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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