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반인륜적 범행, 엄중 처벌 필요하다"
친딸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부양해야 할 피고인이 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약 3년 동안 3차레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범행이반인륜적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딸을 양육해 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7월 중순께 밤에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1999년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해 심리적 항거불능성태에 있는 친딸(당시 13세)을 성폭행했다.
조 씨는 또, 2005년 3월 하순 새벽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당시 15)을 성폭행했다.
조 씨는 2006년 2월 중순 오전 3시께에도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6)을 성폭하는 등 2003년부터 모두 3차례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거짓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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