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해 되풀이 되는 도 예산 전용
[사설] 매해 되풀이 되는 도 예산 전용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 변칙적 예산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 결산특위 운영전문위원의 ‘2009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바다.

여기에 따르면 도 예산의 무단전용 사례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 무단전용 사례가 59건에 달했고 여기서 34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예산 전용은 법으로 보장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예산 집행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의 예산 전용 사례는 제멋대로였다.

예산편성 비목이 없음에도 과목을 신설하거나 국외 업무여비 예산을 파견 직원 수당으로 쓰기도 했다. 특정 목적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제멋대로 다른 용도로 변칙 사용했던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칙적이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는 매해 반복되고 있어도 개선되지 않는데 있다.

이는 예산을 전용하는 관련 부서의 책임이 크지만 도의회의 집행부 예산 감시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의회가 매해 도의 예산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 예산집행 등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