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 속에서 방송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간혹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어보게 된다. 흔히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9월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야말로 세금납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달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토지에 대한 세금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부터 세무부서에 “고지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며 전화가 먼저 올 정도이다. 그만큼 토지, 주택에 대한 세금은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납세자의 납부권리이기도 할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수동적인 ‘세금 납부의 의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한 기분 좋은, 능동적인 ‘세금 납부의 권리’ 차원까지 발전된 것이다.
올해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2010. 6. 1일 현재 과세대상의 부동산 소유자(주택인 경우 연간 10만원이상 납세분의 1/2)이고, 9.15일까지 고지서 송달이 이뤄지며 9. 16일부터 9. 30일까지 세금 납부가 이뤄진다.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은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100)로 이뤄지고, 주택분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로 결정된다. 또한, 세율은 주택인 경우 과세표준 단계에 따라 0.1% ~ 0.4%의 4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토지는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 4%)로 각각 별도로 지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하는 재산세 증감은 전년과 대비하여 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의 증감, 적용세율, 감면적용여부, 기준면적 초과여부, 용도지역 변동 등 여러 요인들이 증감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면 보유기간 동안 매 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요인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향후 양도까지도 염두해 둠이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인생 처음의 본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정말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세금이 될 것이고, 많은 세금이라고 느껴지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기분 좋은 세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는 재산세는 나의 경제활동의 값진 경제적 결과인 것으로 납세 의무와 동시에, 자기 재산에 대한 납세 권리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로 부터 인정받는, 기분 좋게 내어져야할 세금으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될 것이다.
강 정 숙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