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성희롱’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결국 철회했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도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경고’ 처분을 오늘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당시 ‘경고’ 처분을 내린 전 제주시교육장 등에 대한 감사위의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주시교육장이 해당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모 학교장의 성희롱 사실과 학교 운영 비리를 진정한 교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의원들은 A 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청에 요구하고,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했었다.
한편, 성희롱 파문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경고조치 권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해당 중학교 교장은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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