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07년 1월5일께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엔지니어링 대표 강 모씨(37)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계 회사가 서귀포에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300만원을 주면 이 골프장의 토목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년 10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1억 16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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