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대회 비리 얼룩
바다낚시대회 비리 얼룩
  • 한경훈
  • 승인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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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낚시연합회 임원 7명, 사기ㆍ횡령 혐의 입건
바다낚시대회와 관련해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국민생활체육 낚시연합회 전·현직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모 낚시연합회 임원 유모(68)씨 등 도내 3개 낚시연합회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물품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82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지역 낚시연합회 임원인 유 씨는 지난 3월 제1회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시 시상품 구입 등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공무원에 제출, 교부받은 보조금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지난해 12월 낚시대회 시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시상자가 나오지 않자 상금 185만 원을 연합회 임원에게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지역 낚시연합회 임원 오모(48)씨는 지난해 11월 전국바다낚시대회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2곳의 행정기관으로부터 각기 500만 원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C지역 낚시연합회 임원 정모(62)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개최한 전국낚시대회와 관련한 물품 구입시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해 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모 낚시업체 대표 김모(43)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토착비리 재발방지 차원에서 도내 해양 레저스포츠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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