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금품제공 등 집중 감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활동, 공문발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하고,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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