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중소기업융자지원대상 업종을 사해행위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카페 또는 소주방형태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데다 융자지원 추천한도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남군은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지난 9월 1일부터 업체부담을 4.2%에서 3.8%로 인하 조정했고 그 규모도 매년 5억원씩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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