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교통사고를 내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0)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이 사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J군(18)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J군과 동승한 K양(16)을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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