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군 연말 맞아

남제주군은 연말을 맞아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남군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또는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산지 오염행위, 산림내 무속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남군은 특히 경찰헬기까지 요청, 육상은 물론 공중단속 등 총체적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근거, 의법조치된다.
산림절도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산지전용은 7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임목 벌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