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또 연기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또 연기
  • 좌광일
  • 승인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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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지역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이 또 연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징계가 요구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또 다시 연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사안의 중대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별도 시점 기일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지난번에 이어 해당 교사 2명 모두 불출석했다.

징계위는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의결 요구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최대 30일 더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3차 회의에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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