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 징역 22년 중형 선고
연쇄 성폭행 징역 22년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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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양형'…여성 6명 범행, 은밀한 곳 촬영도
1년 동안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기록적 양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 공개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지역의 속칭 ‘발바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며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주택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게 한 데다, 사건 현장에서 금품까지 강취했다”며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송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1년 사이에 제주시 곳곳에서 주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또 다시 성폭행을 일삼았다.

더욱이 피해자들 중에는 17세 청소년도 있었으며, 같은 범행 장소에서 2명의 여성을 동시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모두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기록적)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해 7월12일 오전 3시50분께 제주시내 A씨(34.여)의 자취방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성폭행하고, 현금 23만 여원을 강취했다.

송 씨는 또, 지난 해 12월27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B씨(23.여)가 사는 2층 집 잠기지 않은 부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자고 있는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송 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C씨(20.여)와 D씨(19.여)의 자취방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C씨를 강제추행하고 D씨를 성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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