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 살해 징역 14년 선고
동료 흉기 살해 징역 1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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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수차례 흉기 휘둘러…엄벌 처해 마땅"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십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내 모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회사 직원 조 모씨(53)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조 씨를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범행을 만류하는 전 모씨(43)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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