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범 엄단
상습 임금체불 사범 엄단
  • 김광호
  • 승인 2010.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검, 악의적 사업주엔 엄정 대처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9일 광주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합동해 서민 근로자에 대한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오는 30일까지 엄정 처리하고, 피해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1203명에 38억 30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으나, 현재까지 미청산 금액이 11억6000만원에 달해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불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임금이 고액인 경우 불구속 기소를 확대하며, 상습적.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지검은 상습적.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지검 수사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근로자의 민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