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란?
[나의 생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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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주들 중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 권한이 막강했었다. 만약에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실제로 법인이 소유 하고는 있으나, 그 사용수익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기소유 자산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상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성립당시(즉,주식취득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율은 2%이며, 과점주주 성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기간내 신고납부가 되지 않을 시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가 제외되는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인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설립후 주식지분 증가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당시 60%의 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추후에 20%의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분 20%는 과세된다.
또 다른 예로는 법인 설립시 40%의 지분은 50%가 초과되지 않아서 과점주주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추후 20%가 증가하여 총 60%가 되면 과점주주 대상이 되여 60% 전체 지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주식 또는 지분이 증가된 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지분이 90%였다가 2008년도에 70%로 감소되었고, 다시 2009년도에 88%로 지분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5년이내 최고비율(90%) 보다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세번째로는, 특수관계인(지방세법시행령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성원이 과점주주이고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이동인 경우에는 개별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수도함으로써 주식의 증감이 있겠으나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 전체 지분이 증가되지 아니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예를들면 A지분이 40%이고, A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B와 C가 각각 10%, 15%로 A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총 65%일때, A가 C의 지분 15%를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총합이 65%를 유지하고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민원이 많은데 세법을 몰랐다고 해서 구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도 세금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것도 납세자로서 또 다른 권리행사가 되므로 세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강  현  호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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