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관 승인한적 없어”
지난 5월 제주시 해안도로변에서 이뤄진 ‘2010제주등불축제’와 관련해 대회 주관사 등에 각종 물건 등을 조달했던 업체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회 주관사는 물론 제주도까지 소송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화들짝.
배 모씨(제주시 용담동) 등 원고 11명은 최근 축제기간 제공한 각종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주관사는 물론 ‘후원기관’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까지 피고로 포함해 수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문서로는 물론 구두로도 축제 후원기관으로 승낙을 하지 않았으나 주최 측이 임의로 축제 팸플릿에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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