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 상대 폭력배 집중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조직폭력 가입을 권유한 산지파 조직폭력배 A씨(2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22)에게 “조직폭력에 가입하면 월 15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조직폭력단체에 가입을 권유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폭력을 행사한 땅벌파 조직폭력배 C씨(24)를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D씨924)를 수배했다.
C씨는 2008년 5월27일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놔두고 혼자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조직폭력배 52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 상대 갈취 폭력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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