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달리는 흉기’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제주시 자차경찰대는 올 들어 8월말까지 565건의 무보험 운행차량 행위자에 대해 검찰송치 또는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무보험 차량들은 도로를 운행하다가 속도 및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경찰에 단속되면서 그 처리가 자치단체에 넘겨진 경우다.
시 자치경찰은 이 중 1회 적발된 무보험 차량 256건에 대해선 범칙금(40만원~200만원)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309건에 대해선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적발된 무보험 차량 707건이 검찰 송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나 무보험 차량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등록 자동차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보유자는 도로에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중 처벌을 받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보험 위반사범들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정작 보험료보다 과태료나 벌금의 부담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무보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