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명에 각 징역 8월ㆍ5월 선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운전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해 6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1시4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1999년 1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A씨(53.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아 A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