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 부인ㆍ합의 안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조 모 피고인(34)에 대해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8년 10월5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내 한 공원 놀이터에서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A씨(30)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5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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