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조교사 영장
경마정보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을 챙긴 50대 경마 조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9일 양모씨(43.제주시 삼양동)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5월 1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43.서울시)로부터 경마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달 30일 2경주와 6월 13일 1경주 등 2회에 걸쳐 우승 예상 마번을 불러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서울 소재 경마장에서 지인 10여 명과 함께 수 억대의 배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씨는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 추궁 및 비슷한 수법이 계속해서 성행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조교사와 기수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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