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추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추월
  • 김광호
  • 승인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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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1891건 취소…만취운전 증가 '심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정지되는 건수를 앞질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건수보다 정지되는 건수가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더 많아졌다.

올 들어 지난 달 24일 기준 제주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3780건에 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1891건으로, 0.1% 미만 1889건을 추월했다.

물론 증가 건수가 겨우 2건으로 미미한 수치인긴 하나, 사실상 처음으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정지 건수를 앞질렀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올 들어 지난 2월22일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단속된 건수는 346건으로, 0.1% 미만 389건에 비해 46건이 적었었다.

또, 지난 6월7일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단속 건수도 1245건으로, 0.1% 미만 1290건에 비해 45건이 뒤졌었다.

최근 이처럼 만취운전 등 음주운전 행위가 더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도 더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만취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취득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운전자들이 왜 많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도 “나름대로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야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면허취소 등 결과가 훤히 보이는 음주운전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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