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음란광고물 ‘봇물’
주택가 음란광고물 ‘봇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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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6일간 음란·대출 전단 등 1600매 수거
청소년에 유해 ‘눈쌀’...“연말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성인용 음란광고를 비롯한 각종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도심 유흥가는 물론 학교나 상가, 주택가까지 음란·선정적인 광고물이 무차별 살포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면서 주민들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6~31일까지 6일간 자치경찰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시내 동지역 주요도로변과 취약지에 대해 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란전단 649매와 대출전단 823매, 기타 150매 등 불법전단 총 1622매를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명함 크기의 이들 전단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노형동, 연동 등을 중심으로 집중 살포됐다.

그러나 전단지 살포자들이 심야시간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명함전단을 뿌리고 있어 행위자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단속계획을 수립, 오는 연말까지 불법 명함전단에 대해 주·야간에 걸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알선 및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물 살포 행위, 민생경제 침해 대출관련 불법 광고물 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시경관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일제 단속반을 편성, 주1회 또는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음란 명함전단 등이 최근 시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며 “살포행위가 반복되는 명함전단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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