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술값 등 사용 실형
훔친 카드로 술값 등 사용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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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명에 각 징역 10월, 8월 선고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고, 물건값을 치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야간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6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의 김 씨(32)는 지난 6월 초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모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노동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잠자리를 제공받아 잠을 자던 중 책상 서랍을 뒤져 A씨 소유의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 1매를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절취했다.

김 씨는 또, 지난 6월9일께 훔친 신용카드로 서귀포시 모 마트에서 음료수와 담배 등 2만6400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김 씨(61)는 2008년 8월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23만원을 훔쳤으며,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과 신용카드를 절취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2009년 7월11일 오전 2시41분께 서귀포시내 모 주점에서 술값 9만원을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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