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속 직원 등 구속 기소
경찰 소속 직원 등 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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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급자재 납품 뇌물수수 등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강 모씨(41.시설 주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강 씨에게 뇌물을 준 홍 모씨(38)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일 각각 구소 기소했다.

강 씨는 2007~2009년 사무용 가구 영업회사를 운영하는 홍 씨 및 각종 자재 등 납품업체(냉.난방기 취급 업체, 건축사 사무소, 철거업체, 배전관 취급업체 등) 운영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27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홍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이같은 청탁과 함께 강 씨에게 모두 2100여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강 씨에게 금품을 준 4개 업체 업주는 영세업자인 데다, 금액이 600여 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불입건 조치했다.

강 씨와 홍 씨는 지난 달 12일 체포영장에 의해 검찰에 체포돼 15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홍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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