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심사 쟁점2
도의회 예산심사 쟁점2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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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기옥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가 내야 할 연금이나 건강보험금등 법정 부담금이 학교당 1억원에서 1얼2천만원 정도지만 실제 납부는 학교마다 2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가지각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는 전체 15개 사립학교 가운데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도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6억2000만원중 납부액은 1억7천만원으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임기옥 의원은 “학교마다 부담금이 천차만별이고 미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이 대납해 주는데도 인사권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이 돈을 안내도 교육청이 지금껏 알아서 내 줬는데 교육재단이 뭐하러 부담금을 꼬박꼬박 내겠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내년부터 격년제로 하교법인에 대한 평가를 벌여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등 차등정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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