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편성ㆍ형평성 추궁
예산 과다편성ㆍ형평성 추궁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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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청 예산심의

쟁점 1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4일째인 9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의 과다편성과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가윤의원은 국외여비등이 과다계상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내년도 서귀포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은 교육감이 산남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식의원도 북군 교육청의 교당경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물으며 교육청이 평소 돈이 없다고 아우성 하면서 예산은 과다편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정삼 의원도 학교폭력예방 민간경비 보상금으로 편성된 3500만원이 인문계 고3학년 담임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지원 예산이라며 하사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강창식의원은 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이 공립학교에는 1천만원씩 지원하며 사립학교는 1개교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를 들며 예산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산남지역 시설비 예산증액은 내년도 냉난방시설 설치를 6학급 이하 초, 중학교부터 우선 지원하다 보니 남군지역 학교가 많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쟁점 2

사립학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기옥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가 내야 할 연금이나 건강보험금등 법정 부담금이 학교당 1억원에서 1얼2천만원 정도지만 실제 납부는 학교마다 2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가지각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는 전체 15개 사립학교 가운데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도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6억2000만원중 납부액은 1억7천만원으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임기옥 의원은 “학교마다 부담금이 천차만별이고 미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이 대납해 주는데도 인사권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이 돈을 안내도 교육청이 지금껏 알아서 내 줬는데 교육재단이 뭐하러 부담금을 꼬박꼬박 내겠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내년부터 격년제로 하교법인에 대한 평가를 벌여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등 차등정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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