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력 많아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4)에 대해 최근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비록 개별 피해액(편취금)은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수가 많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3월4일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모 카페에 접속한 후 마치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000게임이 되는 컴퓨터를 팝니다”는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A씨(21)에게 컴퓨터 대금으로 18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고 씨는 이후 5월23일께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모두 287만 1000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