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公有地 위의 ‘롯데관광단지’ 안 된다
[사설] 國公有地 위의 ‘롯데관광단지’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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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의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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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얼마 전 본란을 통해 롯데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 색달동 소재 대부분이 국공유지(國公有地)인 133만8460㎡에 301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과 관련, 이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부지 중 92%인 121만6000여㎡가 도유지(道有地)를 포함한 국공유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광활한 사업부지 중 민간 소유 토지는 고작 8%에 불과한 10만4000여㎡뿐이란 얘기다. 한마디로 민간 사업자가 엄청 넓은 국공유지를 이용,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부지 중 92%가 민간 소유 땅이요, 8%만이 국공유지라면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민간업자의 관광단지 조성 예정 부지 거의가 국공유지라면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과연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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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정 당국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다. 제주도 관광개발에 따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중 92%만이 아니라 10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라도 활용토록 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해당 국공유지를 공개, 사업자를 공모해서 ‘공개 입찰’에 부쳐 선정하는 것이 사리(事理)에도 부합되고 실리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정 당국에 묻고 싶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위해 자본을 유치 해 왔는데 그 부지 중 92%가 국공유지인 곳이 몇몇 군데나 되는가. 아니 80%이상 국공유지가 들어간 사업장이라도 있었던가. 만약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롯데리조트(주)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의 입장에서야 부지의 90%가 아니라 100%까지라도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문제는 121만6000㎡의 국공유지가 있는 색달동에 관광단지를 계획하게 된 배경이다.

 최소한 행정 당국의 양해가 없다면 롯데 측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여기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그곳에 그토록 넓은 국공유지가 있는 줄도 몰랐을 터이다.

용케도 120여만㎡의 국공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관광단지 입지로 예정한 롯데리조트의 정보력이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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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식으로는 제주지방경찰청이 토착형-권력형 비리와 교육계 비리 등 3대 비리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혐의가 없는 국공유지의 민간 관광단지 사업을 수사하거나 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자료나 정보는 수집해 볼만 하다. 그리고 그러한 데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특히 크다. 공유재산 처분을 의회 모르게 행정청이 멋대로 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 평가만 해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가 합법, 불법의 차원을 떠나 제동을 걸고 막아야 한다. 도민 대표인 도의원들에게도 한 번 물어 보자. 색달동 민간 관광단지 사업부지의 92%가 국공유지라니 말이 되는가.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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