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급여론조성 행태 바뀌나
[사설] 관급여론조성 행태 바뀌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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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이나 일방적 도정홍보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읍면동 지역 담당제가 폐지된다. 도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공무원 지역 담당제를 폐지하겠다고 31일 밝혔기 때문이다.

공무원 지역 담당제는 도 국장급 공무원들을 읍면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읍면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읍면동의 행정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지역 담당제는 옥상옥이고 읍면동 행정의 모두를 도청 국장급 공무원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관리당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읍면동 감시 감독체제여서 그렇다.
따라서 지역책임자인 읍면동장의 자율권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은 도청 지역담당자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나오기 일쑤였다.

도 공무원이 읍면동을 방문할 때 읍면동 공무원들은 상전을 모시듯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읍면동장의 지도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무원 읍면동 지역 담당제는 19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도는 200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지원 조정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도지사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지원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에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방적 도정 홍보 등 도의 읍면동 감시 감독 체제 강화라는 비판을 잠재우지 못했다. 읍면동의 자율권을 압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 관치홍보만을 일삼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우근민 도정이 이러한 관치여론조성 비판을 수용하여 공무원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관치여론 조성을 읍면동장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공무원 지역담당제 폐지는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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