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조, "유류비 50% 미반환시 법적 조치"
해상노조, "유류비 50% 미반환시 법적 조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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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해상노조협의회(위원장 박정길)는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군에서 유류비로 지원된 금액가운데 선원 몫 50%를 5월 4일까지 반환하지 않을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상노조는 또 “선주들이 주장하는 담뱃값 선주 지금은 선주와 선원사이의 협약체결에 따라 공동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출어경비가 미달될 때 선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은 거짓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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