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해상노조협의회(위원장 박정길)는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군에서 유류비로 지원된 금액가운데 선원 몫 50%를 5월 4일까지 반환하지 않을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상노조는 또 “선주들이 주장하는 담뱃값 선주 지금은 선주와 선원사이의 협약체결에 따라 공동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출어경비가 미달될 때 선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은 거짓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