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축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한 양돈장과 양계장 등 농가 16곳을 가축건강농장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젖소, 돼지, 산란계 등 지정 신청 농가 28곳을 대상으로 사육환경, 가축질병, 축산물 위생검사, 임상관찰, 출하량 등을 점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정된 농장에 대해 건강농장 유지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축산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해당 농장에 제주도지사의 인증패를 설치해 준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35개 농장을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토종닭과 낙농 분야를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에 추가해 현행 산란계와 양돈 등을 포함,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을 모두 4개 분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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