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 끝나면 병행진료 못해"
"산재치료 끝나면 병행진료 못해"
  • 김광호
  • 승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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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증상 고정된 상태 인정" 기각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가 종결됐다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51.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병행진료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통이 너무 심해 병행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행진료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2009년 8월4일 산재치료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이 사건 병행진료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후조리원 근로자인 A씨는 2008년 12월24일 사업장 내 신생아실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치료 중 2009년 7월 29일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밀확인을 받기 위해 모 대학교병원으로 병행진료를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2009년 8월4일이후 치료 종결이 결정된 상태에서 병행진료는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병행진료를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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