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심도 무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심도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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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부, "범죄 인정할 증거없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해)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부분에 대해) 원심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 모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합건설 명의의 액면금 126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맡기는 등으로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각 수표의 발행일이 2000년 10월께인데, 과연 피고인이 이 무렵에 각 수표를 발행할 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 증거인 A씨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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