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도민의 公僕인가 上典인가
[사설] 공무원, 도민의 公僕인가 上典인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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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위해 수용 당한 농지에 대해 당연히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해태로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말썽을 부렸었다.
요즘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4년여 간 방치했던 행정 당국이 새삼스럽게 뒤늦게 부과키로 함으로써 대상자들을 당혹케 함은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다. 지난 2006년 1월1일 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미 부과 분이 3000여건 7억여 원이다. 제주시 당국자의 얘기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 통합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발생해 적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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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경우는 또 어떤가. 사례는 제주시와 비슷하지만 더욱 심하다. 서귀포시는 2006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6500여건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사장돼 온 셈이다. 서귀포시 과태료 미 부과 건수와 액수가 제주시의 갑절을 넘어서고 있다.
왜 그런가. 제주시는 시군 통폐합 시기인 2년간만 행정적 미스로 과태료를 부과지 못한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제주시 예처럼 2006~7년은 시군 통합의 과도기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우는 안정기에 들어선 2007년 이후에도 문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자의(自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과태료 미 부과 실태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가 있은 이후에야 타의(他意)적으로 밝혀졌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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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민주적 행정체제에서 공무원은 어떤 위치인가. 한마디로 공복적(公僕的) 위치에 있는 것이 공무원이다. 국민 혹은 도민의 상전(上典)이 아니란 말이다.
상전 아닌 공복이라면 응당 수용농지 손실 보상금을 농민이 문제 삼기 전에 지급해 주어야 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도 적기에 부과해 도민들을 황당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공무원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 중의 하나가 ‘예산 난’이다. 방치했던 제주 -서귀포 양시의 과태료만 해도 모두 22억이란 큰돈이다. 이러한 적지 않은 세입(歲入)을 내팽개친 공무원들이라면 ‘예산 난’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 문제가 불거지자 “잘못된 행정을 사과드린다.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그나마 화가 좀 풀린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다르다. 일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흔히 취하는 행태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공복이다. 옛날 벼슬 한 사람들이 백성위에서 상전 노릇하던 사고를 이 시대에도 갖고 있다면 착각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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