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영리목적 반출 불허 적법"
"자연석 영리목적 반출 불허 적법"
  • 김광호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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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고 재산권ㆍ영업자유 침해 아니다" 판결
영리목적으로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겠다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제주도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64)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보존자원 도외 반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자연환경관리조례는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은 향토문화 교류 목적, 실험용이나 연구용,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공익적 목적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헌법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허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7년 2월13일부터 약 5회에 걸쳐 자연석(규격 10cm~100cm) 약 65만 개를 석부작용 재료로 매도하기 위해 보존자원 도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원고가 신청한 자연석 대부분이 10cm 이상의 크기이고, 도외 반출의 목적이 개인 영리를 위한 것이며, 자연석 중에는 도외 반출이 금지되는 용암구 등이 섞여있다며 반출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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