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혐의 50대 무죄
여아 성폭행 혐의 50대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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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약하다" 판결
7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58)에 대해 “피해 아동인 A양(7)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약하고,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경찰 진술은 주로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이며, 예 또는 아니오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옆에서 참견하는 등 산만한 분위기로 인해 A양이 면담자나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면담자로부터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받고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더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양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목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을 진단한 의사의 진단서와 법정 진술에 의하면 A양의 외음부에 발견된 발적과 약간의 열상은 2009년 5월경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양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시 A양의 옆집에 사는 홍 씨는 지난 해 5월 A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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