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개발행위 허가 반려 위법 아니다" 판결
제주시가 경관보호를 위해 공항로 주변 토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주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주시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도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7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공항로”라며 “관광도시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인 점, 이 주변 토지가 경관녹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제주시)가 용문로 주변 토지, 연북로 주변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주변 지역에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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