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건 중 거의 1건 꼴 판결 불복해 상소
형사단독 사건 중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판결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수는 모두 50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항소 건수 418건보다 무려 21.5%(90건)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같은 기간 제주지법이 판결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1075건이다.
결국 판결 건수 2건 중 1건 꼴로 항소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판결된 1321건 중 3분의 1 정도인 418건만 항소했다.
아울러 올해 왜 이처럼 항소 비율이 높아졌는 지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다.
항소는 피고인, 검사 중 한 쪽 또는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들어선 검사의 항소가 늘어나는 추세다.
누구든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의 비율이 50%선에 육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 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역시 하급 법원의 항소 등 상소율 감소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제주지법의 형사 단독사건 항소율이 다른 지법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 왜 그런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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