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벌금형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0.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회사ㆍ대표 각 200만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통(주) 대표 김 모씨(65)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인 식대 8000원 중 식사제공 명목으로 4000원을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또, 노동조합 간부였던 고 모씨에 대해 노선 임의 결행 등을 이유로 해고해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 약식기소에 의한 양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