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규정 마련
오는 11월 적용…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설치해야
오는 11월 적용…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설치해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를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고,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12일부터는 개정된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하며 내부 구조변경 및 실내 장식물의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 적용돼 오는 3월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한편 소방본부는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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