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량권 일탈ㆍ납용 아니다" 판결
차량을 이용해 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55)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춰 보면, 차문을 잠가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주경찰청장이 2008년 1월14일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개인택시에 태운 뒤 문을 잠그고 4시간 35분동안 차를 운행해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것은 딸의 도움을 받아 이혼한 처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차에 올라 탄 피해자와 대화를 했을 뿐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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